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1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이후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장동 일당인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사람으로 홍 회장이 지목돼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50억 원의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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