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2 16:01
2025년 11월 22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살찐다고 피한 ‘고지방’ 치즈의 반전 …“치매 위험 낮춰”
“욕하면 힘 난다”…억제력 풀어 신체 능력 향상 과학적 입증
박나래 주사이모 일축한 강민경 “저와 전혀 무관한 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