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1-23 08:10
2025년 11월 23일 08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6시37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벽보를 보다 일을 구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대전-충남 통합 특위 구성… 주도권 뺏긴 野 “선거 개입”
‘겨울 맞나’ 제주 서귀포 낮 최고 22.5도…역대 가장 따뜻한 12월
“빌 게이츠·촘스키까지”…성범죄자 엡스타인 사진 추가 공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