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 녹음기 설치해 대화 녹음…법원, 직원들 법정구속
법원 “목적 달성 위해 수단 불문, 경종 울려야”…징역 8월·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회사 대표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유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회사 대표와 임원의 대화를 녹음하고,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B 씨는 건네받은 녹음 파일을 회사 대표의 아내에게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발탁한 회사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히고 잘못을 인정했다.
반면,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 주장에 대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불문하고 범행을 감행한 피고인들의 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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