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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홉살 소녀 가로막고 악수 강요한 6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11-24 16:04
2025년 11월 2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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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DB
처음 만난 아동에게 돈을 건네고 악수를 하자며 손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 위에서 B 양(9)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1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 양이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요구했다.
A 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는 C 군(17)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으로 볼 수 없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앞서 유사한 행위로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행위가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라도 별다른 비난을 받지 않거나 허용 또는 묵인됐다고 해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한 법과 규정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A 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B 양이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추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C 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단순한 친밀함의 표현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 씨에 대한 형은 최근 확정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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