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 씨(33·사진)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목사’라 불린 김 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김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 착취물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완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자경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들이 대부분 김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만큼 법률적으로 ‘조직폭력배 집단’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씨 등이 아동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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