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잇단 잡음에 대책 내놔
남은 임기 1년 미만땐 출장 제한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효과 의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회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이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즌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5.11.26. [서울=뉴시스]
2023년 2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으로 7박 8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명목으로 약 6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이후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고 출장비를 부풀려 허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도시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출장 형태가 단순 시찰 또는 관광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진사례 벤치마크 등 실질적 업무 목적의 출장의 경우 의장이 긴급성, 필요성, 인원 최소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에만 허용된다. 해당 심사 결과와 출장 계획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대책은 지방의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부정 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위·변조, 특정 경비 부풀리기, 관광 위주 일정 운영 등 문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출장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출장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이 출장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 알선이나 회계법령 위반을 지시할 경우 수행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지시 불응을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법률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 형태여서 의회가 따르지 않아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제도 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겨졌고, 위반해도 즉각 제재가 가능한 강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위반 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나 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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