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동부지검, 백해룡 관련 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 조치 공문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2 08:47
2025년 12월 12일 08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조치 요청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마약밀수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에서 의혹 관련자를 대거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개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한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는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행동이 묘사된 지문도 포함됐다.
이같은 백 경정의 언론 대응은 동부지검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나이보다 ‘젊은 뇌’ 원한다면, ‘이 운동’이 필수!
수건 불붙었는데 문이 안열려…日회원제 사우나서 부부 참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