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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뉴스1
입력
2025-12-13 08:32
2025년 12월 1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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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지법./뉴스1
술값 문제로 다툰 주점 직원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1·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직원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이 다른 점 등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2분 만에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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