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변호사법 위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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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게 해줄게” 주포 이정필로부터 8100만원 챙긴 혐의
징역 4년·벌금 1000만원…8390만원 추징 요청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7.23 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7.23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8월 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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