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신문)

계엄 선포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안한 혐의
“홍장원 보고 내용에 대해 서로 인식 달라”
“증거 인멸 고의 없어·기억이 나지 않은 것”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서울=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서울=뉴시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무유기 혐의, 서한 발송 등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와 관련돼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은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관련해선 “박종준(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해 알고 있었다는 정도”라며 “비화폰 내에서 뭐가 없어지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전제이긴 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중 엇갈리는 부분, 상호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양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1월 20일을 다음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에겐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