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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부림 치지마” 90대 환자 물고 꼬집고…요양보호사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2-23 08:05
2025년 12월 23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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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자신이 돌보던 고령의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꼬집고 깨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6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광주 동구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 씨(9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손을 물고 몸 곳곳을 꼬집어 멍들게 했다. 또 그는 B 씨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렸다.
A 씨는 B 씨가 몸부림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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