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전면 총파업 결의…임단협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2시 25분


2025.5.28/뉴스1
2025.5.28/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마쳐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년 넘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이후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 역시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월 176시간 기준)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왔으나 이번에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 등 상여금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2025년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서울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인권침해적 노동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시내버스#노조#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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