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6일 20시 42분


‘체포 방해’ 징역 10년 구형
특검 “영장 집행 물리력 동원 저지 전례 없어”
尹, 1시간 최후 진술서 ‘계몽령’ 주장 되풀이
“체포 방해?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중형 구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사진공동취재단

●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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