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5일 12시 30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4.1.9. ⓒ News1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4.1.9. ⓒ News1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8일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 지지자 중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그는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선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론조사와 학력 부분 둘 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보물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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