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2026.1.13.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정에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와 피고인석 등을 비출 예정이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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