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1심서 尹측 주장 인정안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서 자연히 드러난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2026.01.16 [서울=뉴시스]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2026.1.16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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