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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구더기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케 한 육군 상사…“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6-01-21 11:16
2026년 1월 21일 11시 16분
입력
2026-01-21 10:33
2026년 1월 2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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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지역 군사법원서 첫 재판 열려
뉴스1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사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군검찰은 A 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건 물론 구더기도 나왔다.
B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 씨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B 씨 지인은 뉴스1에 “감식반이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배우자였던 A 씨는 ‘함께 살던 아내의 몸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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