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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키·얼굴 다 가짜”…혼인 취소 가능할까?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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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00:37
2026년 1월 24일 00시 37분
입력
2026-01-24 00:36
2026년 1월 24일 0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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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유토이미지
키와 성형 사실을 속인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결혼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개월 차 여성 A씨가 거짓말투성이인 남편과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중이라며 혼인 취소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편은 순 거짓말투성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을 다 고쳤고, 결혼 전 자신의 키가 173㎝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의 행실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인 나를 못 알아보고, 룸살롱에서 팁을 주듯이 내 가슴에 돈을 꽂더라”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져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A씨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씨는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 그리고 집수리 비용까지 내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다”면서 “아깝고 억울해서 이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외적인 부분, 즉 키와 성형 수술 여부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혼인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음을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기여도를 다퉈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라며 “원상회복을 요청하면서 지불한 돈을 무조건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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