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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우도 14명 사상’ 운전자 구속…돌진 사고 두달만에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4 11:57
2026년 1월 2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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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11.25. 제주=뉴시스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 두달만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그대로 돌진해 약 200m를 이동하며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며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승합차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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