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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테러 협박했던 20대, 이번엔 ‘전장연 살해 예고’ 구속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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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3:27
2026년 1월 26일 13시 27분
입력
2026-01-26 11:14
2026년 1월 2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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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
뉴스1 DB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 측이 처벌을 불원해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오 시장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는 또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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