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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83일 신생아 엎어 재우다 사망…부모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6-01-29 11:28
2026년 1월 2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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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부인 B 씨(30대)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 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 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A 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C 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2023년 11월 C 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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