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1조711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SKT가 조정안을 불수용한 이유는 보상 규모가 커지는 등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정안의 강제 효력은 없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려면 법원에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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