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4일 15시 20분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서 금품 수수 혐의
1심 재판부 “사업청탁 인정” 알선수재 유죄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고 1억8078만원 추징
공천 청탁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뒤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 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 사건과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통일교#건진법사#전성배#그라프#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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