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 증상 치료용으로 처방 후
창틀 통해 1알당 1만원 거래”
교정시설 내 향정 거래 계속 적발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자료사진.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알당 1만 원에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만 원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와 수면제를 휴지에 싸서 동료 수용자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놔둔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이를 1알당 1만 원에 사서 복용한 혐의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며 거래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둘의 은밀한 거래는 다른 동료 수용자의 투서로 꼬리가 밟혔다. 평소 장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동료 수용자 일부가 이들의 의약품 거래를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것. 수사기관은 장 씨의 혈액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을 확인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창틀을 이용한 전달 과정을 포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도관이 복용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라며 “장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우연히 주워 먹은 것이고, 25일 전달된 것은 커피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운동장에서 마약을 주워 먹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며 “불법 거래를 입증할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용자들이 처방받은 약물을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 약대 교수는 “(정 씨와 장 씨가 거래한) 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복용 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용자 사이에서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해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코킹’ 수법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한다. 한 교정 전문가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20%를 넘어서는 등 과밀화하면서 수용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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