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 뉴스1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게 30일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현장에서 다큐용 영상을 촬영한 촬영감독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8월 1일 1심 선고가 나온 49명 중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이 감형됐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에는 난동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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