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물리력 동원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던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게 했고, 압수물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박 전 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공관촌 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 법원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장관 9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 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범행 등은 이런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뤄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30분 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정족수를 빠른시간 내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반드시 공소제기(기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일환으로 국민이 해당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담당 비서관이 전달한 공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공지 전달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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