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3일 00시 02분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관여 혐의…김오진은 기각

김대기(왼쪽)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스1
김대기(왼쪽)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스1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구속영장 발부다. 다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김 전 비서관(전 차관) 구속영장 기각됐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뉴스1
앞서 종합특검은 “관저에 대해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요구한 금액이 당초 배정됐던 것보다 부풀려졌다”며 “해당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견적 금액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저증축 공사 비용이 14억 원대에서 41억 원대로 늘어나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압박해 예산을 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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