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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종차별로 징계’ 무리뉴 감독, 손해배상 소송 “의도적 왜곡”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1 12:04
2025년 3월 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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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손배소로 맞서
AP뉴시스
상대 팀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은 튀르키예 프로축구 페네르바체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선다.
1일(한국 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190만7000터리리라(약 76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갈라타사라이가 자신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비방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무리뉴의 청구액 190만7000터키리라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설립 연도인 1907년을 뜻한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25일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경 경기가 0-0으로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상대 코치진과 선수단을 향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고 말했다.
또 심판 대기실을 찾아가 튀르키예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 주심은 양 팀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배정됐고, 슬로베니아인이 맡았다.
이후 갈라타사라이 구단이 무리뉴 감독의 인종차별 발언을 문제 삼았고,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무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161만7000터키리라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무리뉴 감독이 이에 곧바로 반응하며 소송전으로 맞선 것이다.
페네르바체 구단도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며 무리뉴 감독을 감쌌다.
한편 이스탄불을 연고로 둔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는 리그 최대 라이벌 관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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