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처리 문제로 팀에서 배제
2026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위해 담금질을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지도자 2명이 징계를 받아 팀에서 배제됐다.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23일 공금 처리 문제로 지도자 A 씨가 3개월, B 씨가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당시 A 씨의 대표팀 공금 처리가 문제가 됐다. B 씨에게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었다.
징계를 받은 A, B 씨는 2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시작된 대표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당분간 나머지 2명의 지도자가 대표팀 훈련을 이끈다. A, B 씨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해 연맹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도자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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