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축구대회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 관계자는 5일 뉴시스를 통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날 FC BK 소속 A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선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 상대팀 FC 피다 B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B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거로 전해졌다.
당시 심판은 A 선수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B 선수의 소속팀인 FC 피다가 제출한 영상과 A 선수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내렸다.
A 선수의 소속팀인 FC BK 측은 논란 직후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선수에 대해 즉각적인 팀 방출 조치를 단행했으며,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선수분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C 피다 측은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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