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법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1월 26일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질 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게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두 가지 법리에 비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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