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아스팔트에 전동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영주차장 내 야영과 취사를 금지했지만, 휴가철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주차장 아스팔트에 드릴까지”… 민폐 캠핑족 사진 공유돼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텐트와, 그 앞에서 드릴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공공주차장 아스팔트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 또 다른 사례도 등장…“이기적인 캠핑족” 비난 봇물
하루 뒤인 10일에도 또 다른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B 씨가 같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 속 텐트는 마찬가지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고 고정된 모습이었다.
B씨는 “아스팔트에 고정이라니. 이러기 위해 갖고 전동드릴을 가지고 다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돈 내고 캠핑장 가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 “진짜 캠퍼들이 욕먹는 이유”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야영·취사 금지된 공영주차장… 최대 과태료 50만 원
정부는 이미 공영주차장 내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공간 점유 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장에서의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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