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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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8/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8/뉴스1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내용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일부 법안을 제외화고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먼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대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한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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