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세뱃돈, 5만 원 적당한가
    • 투표 종료
    • 2023-01-26종료

    초등학생 세뱃돈, 5만 원 적당한가

    고물가 시대, 적정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설을 맞아 세뱃돈 적정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초등학생의 경우 세뱃돈 5만 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고물가 시대, 적정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설을 맞아 세뱃돈 적정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초등학생의 경우 세뱃돈 5만 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 68%(13,363명)
    • 2%(469명)
    • 30%(5,936명)
  •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 투표 종료
    • 2023-01-19종료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소아과 전공의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 해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 이에 의료계는 의료수가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

    소아과 전공의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 해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 이에 의료계는 의료수가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

    • 65%(12,491명)
    • 32%(6,197명)
    • 2%(462명)
  • 실물과 다른 흉악범, 현 사진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투표 종료
    • 2023-01-12종료

    실물과 다른 흉악범, 현 사진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흉악범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져도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머그샷(체포 후 촬영하는 식별용 사진)을 공개할 수 있어 논란.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머그샷을 강제 공개하자는 의견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 엇갈려.

    흉악범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져도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머그샷(체포 후 촬영하는 식별용 사진)을 공개할 수 있어 논란.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머그샷을 강제 공개하자는 의견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 엇갈려.

    • 98%(16,223명)
    • 2%(285명)
    • 1%(86명)
  • '남성 직원만 숙직' 차별인가 아닌가
    • 투표 종료
    • 2023-01-05종료

    '남성 직원만 숙직' 차별인가 아닌가

    인권위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하는 것은 차별 아니다”라고 해 논란.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은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엇갈려.

    ※기술상 오류로 잠시 일부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인권위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하는 것은 차별 아니다”라고 해 논란.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은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엇갈려.

    ※기술상 오류로 잠시 일부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67%(12,861명)
    • 32%(6,149명)
    • 1%(248명)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투표 종료
    • 2022-12-29종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17년 경남 고성에서 처음 시행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실을 닫고 휴식하는 제도. ▼“점심 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공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민원인을 배려해 교대로 식사하고 휴식해야 한다”는 의견 엇갈려. 당신의 생각은?

    2017년 경남 고성에서 처음 시행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실을 닫고 휴식하는 제도. ▼“점심 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공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민원인을 배려해 교대로 식사하고 휴식해야 한다”는 의견 엇갈려. 당신의 생각은?

    • 20%(4,747명)
    • 79%(19,298명)
    • 1%(2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