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정부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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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으로 쌓인 과학기술계의 불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2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제2분과의 검토를 거쳐 국정위 안으로 제출됐다.

그간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증가돼왔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4.7~4.9%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정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7% 삭감하면서, R&D 투자 비중 역시 3.9%대로 떨어졌다. 과학계에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의 R&D 투자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게 됐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이런 배경에서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심의의결 법정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전체 R&D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R&D의 예산안을 과기정통부에 모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R&D 예산안은 과기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면 과기자문회의가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 결과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R&D 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까지 올리는 모든 과정을 10여 일 안에 마쳐야 한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과기자문회의가 짠 R&D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기재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기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확대한 것까지 고려하면 과기정통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위#R&D#연구개발#과학기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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