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절차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지휘하고 있다”며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어진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9월 9월 오전 10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5월 멈췄고,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중단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이달 초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연기됐다. 법적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임기 중 법적 판단은 사실상 멈춘 셈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