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가 8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43건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부정유통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정유통 유형별로 보면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점이 비가맹점 대신 환전하는 사례가 1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소지 이전 후 가맹 미취소 등의 가맹제한이 85건, 결제QR코드 외부 배포는 58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이 늘어나는 것은 약한 처벌 조항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될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을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감시 시스템 상에서 상품권 환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이상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점이 자진해서 부당이득 금액을 말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 정상거래로 올린 매출과 물품 거래 없는 상품권 매입 등으로 올린 보조금 편취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유통에 부과된 과태료는 전체 443건 중 7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적발 한 건 당 평균 164만 원 가량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 이상 부과하고 가산금을 부당이득의 2배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올 6월 발의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부정유통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부정유통 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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