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4 뉴스1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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