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2025.08.2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다만 이 판례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법에 명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앞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규정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내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
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른 나라는 사용자 방어권을 주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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