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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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만에 배임죄 없앤다]
배임죄 폐지 환영, 민사 부담엔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 메시지를 내며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상법의 특별배임죄, 형법의 일반·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배임죄 가중처벌 조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 여당은 이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는 그동안 배임죄 축소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모호한 법 적용과 전 세계적인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경영 일선에 있는 기업인들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경영 판단을 내려야 위법이고, 합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추상적인 법적 요건과 넓은 적용 범위로 인해 배임죄가 기업인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4∼2023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6.7%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배임죄의 높은 무죄율이 배임죄 남용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계는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 이후 경영 책임에 대해 민사 부담을 키우려는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서 형사 책임이 줄어든 만큼 민사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구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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