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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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만에 배임죄 없앤다]
양평고속道-관저 특혜수주 의혹 등
김건희 특검 일부 배임수사도 차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따른 기존 사건의 면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넣는다면 면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칙을 어찌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기존 배임죄 사건 면소에 따른 혼선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되게 가야 한다’는 형법 원칙 때문에 이미 기소되고 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걸 경우 배임죄 가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돈이 없다’고 나오면 문제가 조율될 수 없다. 대체 입법들도 실효성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 중에서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이다.

배임죄 폐지가 확정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당장 대체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임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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