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실행을 위해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 23건 중 4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7 공급대책과 관련된 17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130%까지 확대하는 도시정비법만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시작조차 못 했다. 신속 인허가 센터를 설립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발의만 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특별법과 모듈러건축활성화특별법 등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2건은 발의도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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