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권한남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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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결정 권한, 대통령 아닌 의회에”
백악관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

올해 4월 2일(현지 시간)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관세 정책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올해 4월 2일(현지 시간)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관세 정책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28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이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州)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처럼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 문제로 부과)’도 중단 대상이다. 단, 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IT는 10일 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했던 미국의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한방 맞은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나설듯… 부과 중단 예단 어려워


美무역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비상권한, 의회 우선 안돼”
백악관 항소 뜻… 대법서 판가름 날듯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각국, 美와 통상 협상 지연 전략 쓸 듯
국제 금융시장 ‘환호’… 亞증시도 상승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개별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 받음)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기본관세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 중이며, 국가별 개별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IEEPA에 기반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각각 25%, 중국 제품에 20%를 적용 중인 마약 ‘펜타닐’ 관세 또한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백악관은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관세의 즉각적인 종료는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효력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 소매업체가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각종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도 오르자 뉴욕주의 주류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소매기업은 “관세 정책으로 현금 흐름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CIT와 별도로 다른 연방법원에서도 최소 5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안에 위법적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은 “CIT 판결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부과 효력이 언제부터 중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관들도 헌법이 관세 및 외국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각국, 무역협상 ‘지연 전략’ 쓸 듯

이번 판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은 최대한 협상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AP통신에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려던 국가들은 더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룰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상 협상을 마친 영국, 일부 진행했던 중국과의 합의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8일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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