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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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근거 안돼”
1심 이은 판결에 적법 논란 커져… 트럼프 “관세 없애면 재앙” 상고 방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美, 삼성-SK 반도체장비 中반입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호관세#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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