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내년 여름으로 대법원 판결 지연 땐 최대 1조 달러 환급 가능성”
백악관, 패소 대비 무역확장법 232조·산업별 관세 검토
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다면 재무부가 막대한 환급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 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일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 일정에 따라 심리한다면, 판결은 내년 초여름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만약 판결이 2026년 6월까지 지연된다면, 이미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가 징수된 상태일 수 있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도 “이 정보 규모의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기업과 단체들에 전례 없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도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11월 초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열고, 직후 최종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소송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미국 상품 수입의 약 70%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돼 있었으나, 폐지된다면 영향 범위는 약 16%로 줄어든다.
베선트 장관뿐 아니라 백악관 내에선 대법원 승소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나 산업별 관세 부과 방안을 언급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기존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400개 이상의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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