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면 먹다 위궤양” 소송 낸다던 캐나다女, 또 먹방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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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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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언서가 삼양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1500만 달러 소송을 주장했지만, 이후에도 먹방을 이어가 논란이 확산됐다. 삼양식품은 “소송 진행 사실 없다”고 밝혔다. 사진=틱톡 jawbreakergirl
캐나다 인플루언서가 삼양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1500만 달러 소송을 주장했지만, 이후에도 먹방을 이어가 논란이 확산됐다. 삼양식품은 “소송 진행 사실 없다”고 밝혔다. 사진=틱톡 jawbreakergirl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 위궤양에 걸렸다며 거액의 소송을 예고했던 한 여성이, 다시 불닭볶음면 먹방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22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소송 문서는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알렸다.

이어 “소송을 가능하게 해주신 변호인단에 감사하다.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고 덧붙였다.

■ “불닭 때문에 위궤양”…소송 예고 후에도 또 먹방

평소 주 3회가량 불닭볶음면을 먹어왔다고 밝힌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삼양식품에 1500만 캐나다 달러(약 1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와심은 입원 이후에도 “위궤양이 생겨 1500만 달러 소송까지 했는데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고소할 거면 먹지 마’ 지적에…와심 “안전한 제품 만들면 될 일”

현지 누리꾼들은 “아직도 불닭을 먹으면서 고소하는 게 무슨 의미냐”, “삼양이 불쌍하다”, “누가 강제로 먹으라고 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틱톡 이용자가 “고소할 거면 먹지 마라”고 지적하자, 와심은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냐. 그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삼양 측 “소송 진행된 적 없어…법적 대응 검토”

삼양식품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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