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주류 규제가 강화되면서 허용 시간 외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도 벌금 대상이 됐다. [게티 이미지]
태국에서 주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벌금을 내야 한다.
■ “소비자도 예외 없는 단속”
태국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에 따르면, 태국 지방행정청은 오는 11월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허용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는 최대 1만 바트(약 43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던 단속 범위를 소비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 레스토랑 규제 완화…소매점은 여전히 금지
태국은 1972년부터 자정~오전 11시, 오후 2~5시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다. 호텔·국제공항·일부 허가된 유흥업소만 예외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지됐던 주류 판매가 일부 완화된다. 50년 넘게 막혀 있던 오후 시간대 레스토랑 판매가 허용돼, 오는 11월부터는 이 시간대에도 술을 팔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마트 등 소매점은 여전히 판매가 금지된다.
■ 정부 “보건 위해 불가피” vs 업계 “관광 타격”
태국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보건 피해를 줄이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콕·파타야·푸껫 등 대표적 유흥 지역 업계는 이번 조치로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심야 규제가 강화되면 암암리 음주 문화가 확산돼 단속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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