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운전 가능해지나…경찰 “임시면허증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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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17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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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운전협약 미가입국이어서 국제면허 효력이 없지만, 경찰은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국제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경찰청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단기 체류자는 최대 1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국제면허를 소지해도 중국이 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1968년 체결된 ‘비엔나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회원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를 규정하지만, 비가입국인 중국과 한국은 국제면허증을 상호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국 운전면허 보유자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고, 한국 운전자 역시 중국 내에서 국제면허만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

● 한국인, 中 공안 철저한 절차 거쳐 ‘임시면허증’ 발급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중국은 외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 운전면허증(Temporary Driving Permit)’을 발급한다.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체검사와 시력·반응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은 추가 반응검사를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약물중독·무면허 이력자는 발급이 제한된다.

● 경찰, “중국 회신 시 안전 관리 체계 검토”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논의는 지난 2019년 협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2024년 5월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재개됐다. 경찰은 올해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으며, 현재 중국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 회신이 오면 교통 안전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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