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사장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렸다가 중국인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성수동의 한 개인 카페를 직접 조사한 뒤, ‘중국인 출입 금지’ 문구 삭제에 대해 사장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인권위가 민간 사업장의 영업 행위에 개입한 것은 ‘월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해당 업주는 중국인들의 도 넘은 협박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딸의 목을 자르겠다”는 살해 위협까지 받은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무섭다”며 공포 속 일상을 호소했다. ● “문구 안 지우면 조사 계속하겠다”…권한도 없이 사실상 ‘행정 압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최근 SNS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A씨는 “최근 국내 반중 정서가 커졌다. 중국인이 가게에 들어오면 분위기를 해치고, 주요 고객인 한국 손님이 불쾌한 기억을 갖고 떠나는 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인 손님이 조리 공간에 들어와 무단 촬영을 하고, 시끄럽게 굴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직접 카페를 찾아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공기관이니 법적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삭제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나중에야 인권위가 민간 사업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 “개인 사업장도 조사 대상?”…법적 근거 없는 ‘월권’ 논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차별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업장은 인권위 조사나 시정 권고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원칙적으로 사인 간 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영업의 자유는 직업의 내용·방식·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며, 사적 자율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해왔다.
결국 인권위가 민간 영업 행위를 공권력의 판단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인권위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사안은 진정이 접수돼 조사한 것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계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 압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인권위가 조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차별 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영업 결정까지 시정하라고 하는 건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딸 목 자르겠다” 협박까지…인권위는 ‘소관 아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사장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렸다가 중국인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이 공개된 뒤, A씨의 SNS에는 수천 개의 욕설 메시지가 쏟아졌다. 일부 중국인 이용자는 “너희 딸 목 잘라서 택배로 보내줄게”, “내일 칼로 찌르러 간다” 등 살해 협박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무섭다. 공포 속에서 출근하고 있다”며 “이틀 전부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짓눌린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협박은 인권위 소관이 아니다.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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